'화물연대' 집단행동 사법처리 법률검토

검찰이 운송료 인상, 경유세 인하, 근로자성 인정 등 요구사항을 내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화물연대'를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보고 이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불법파업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물운송하역노조 산하단체의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화물차를 실제 소유한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선례가 있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불법파업으로 간주,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일반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 쟁의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 검찰은 따라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도로나 항만을 봉쇄, 대체운송차량과 인력투입을 방해하고 나설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업무방해 혐의적용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사들이 병.의원 휴업 등을 내세워 집단 행동에 나서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사례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사용자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노사분규와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에 신중을 기하자는 내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 과정에서 공공건물이나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진압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해 시위나 집회를 연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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