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단속예고제'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고용.성매매같은 고질적 상습 위반 유해업소를 선정해 이들 업소를 집중 단속하되, 단속예고를 통해 자율정화기회를 주는 `단속예고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예고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경찰은 오는 6월30일까지 청량리.서초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있을 경우 전 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112신고나 인터넷 민원,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청소년 고용ㆍ성매매, 음란ㆍ퇴폐, 불법 사행성 오락실같은 상습 위반업소를 일정 기간마다 선정한 뒤이들 업주에게 사전에 단속예고장을 전달, 유예기간을 줘 자율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예고장을 받은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의 단속전담반과 서울청 특별기동단속반(허리케인.떼제베) 등을 투입,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또 중점 단속대상 업소가 아니더라도 112신고와 민원제보에 의한 단속은 종전과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기적인 일제단속이나 파출소 일상근무 중 위반업소를 단속하던 현행단속법으로는 영세한 업소나 경미한 위반 행위만 단속할 수 있을 뿐 고질적.상습적위반업소는 적발하기 어려웠다"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상습 위반업소를집중 관리.단속하기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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