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또 수수료 인상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올리거나 징수 항목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시 침체장에서 고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실물 출고수수료 등 6개의 수수료 징수 항목을 새로 만들어 4월1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신설된 수수료는 실물출고(종목 건당 3천원)를 비롯해 타사 대체출고(종목건당500원), 잔고증명서 발급(부수당 2천원), 거래명세장 재발급(건당 2천원), 질권등록(건별 5천원), 보호예수 지정(건별 3천원) 등이다. 삼성증권도 내달부터 일부 우대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장.카드 재발급시 건당 1천∼2천원, 창구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시 건당 500∼1천원, 보호예수 지정시 건당 3천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은행이체 수수료를 일반고객에 한해 건당 300∼500원에서 500∼700원으로, 송금 수수료를 건당 500∼1천원에서 700∼3천원으로 각각 올려받을 계획이다. 동양종금증권은 2001년 11월부터 유지하던 휴대용 무선단말기(PDA) 모바일로 서비스의 수수료 할인 적용을 이달말로 중단, 내달부터 주식부문 거래 수수료를 0.1%에서 0.13%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업무관련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며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수수료를 이미 받고 있거나앞으로 신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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