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시위 자체진압 중 부상, 학교가 배상"

학내문제로 교내에서 농성하던 학생이 학교측의 자체적인 진압과정에서 다쳤다면 학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30단독 유흥렬 판사는 2일 한모(여.25)씨가 "학교측의 불법적인 농성진압을 피해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다"며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학문수행을 위한 계약관계"라며 "학교측이 학내문제로 농성중인 학생들을 협의와 양보를 통해 결론을 끌어내려는 노력없이 자체적으로 강제해산하려 한 것은 정당한 행위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0년 5월초 재단비리 등을 이유로 본관건물에서 다른 학생들과 농성을 벌이던 중 학교측이 150여명의 교직원과 교수들을 동원해 분말소화기를 뿌리며 강제해산에 나서자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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