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폭행경관' 재정신청키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있을 당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독직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모(33) 경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이에 불복,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규명위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애초의 조사결과를 번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검찰에 항고하기 보다는 재정신청을 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세 차례나 김씨 사망사건을 조사하면서 애초의 조사결과를 번복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김씨 사건의 진실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이는 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최초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해 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나 아직 1차 공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고법에서 기소여부 결정을 내리기 까지 두 달 남짓이 걸리는 김씨 사건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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