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 의무화

가공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료가 들어갈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가공식품에 들어갈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의 알레르기 유발 관련 식품 규정 및 국내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맡겼으며 이 연구가 끝나는 이달말부터 표시기준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함량이 높은 원료 5개만 표시하게 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미국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정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 사례를 감안, 우유와 메밀, 계란, 복숭아, 토마토, 땅콩 등 6~7종을 알레르기 유발 원료로 우선 선정한뒤 이후에 추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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