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29일 예정대로 매매

코스닥위원회는 NHN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피소'사실을 심의하고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불성실공시가 누적된 세림아이텍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고 아하넷이 NHN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NHN의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29일 매매를 예정대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2년간 3차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세림아이텍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은 11월 4일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세림아이텍은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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