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 예당[49000]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전에 갚았는데도 이를 뒤늦게 공시한 만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당은 앞으로 매매일기준 5일안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있다. 시장측은 이의신청 접수후 7일안으로 불성실공시 법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확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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