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채권 상장요건 완화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시장에서 발행한 원화표시 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채권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외국채권의 거래소 상장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5백억원 이상에서 외국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DR) 상장 요건 수준인 1백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회사 요건도 현재는 '외국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이나 거래소에 외국 주권 또는 외국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한 기업과 코스닥 등록법인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보증사채의 경우엔 외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채권의 발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장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상장된 채권이 전혀 없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는 국내채권과 비교할 때 상장 요건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외국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 8월 말 현재 6천9백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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