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온라인 옵션거래 선택적 수수료제 도입

대우증권은 15일 업계 최초로 온라인 옵션거래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거래금액에다 매매건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은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증권의 온라인 옵션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0.5%, ▲ 1천만원 초과 0.3% 등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수수료는 매매건수를 기준으로 ▲월50건 이하 0.4%, ▲월50건초과∼100건이하 0.2%, ▲ 월100건 초과 0.1% 등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1회 매매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매건수에 포함된다"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성향을 고려해 유리한 수수료를 스스로 선택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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