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양 로비스트 영장청구

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0일 기양건설산업의 로비스트 김모(57)씨가 기양회장 김병량씨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양 부회장 연모씨로부터 작년 7월 김병량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1억3천만원을, 같은해 10월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계류중인 사건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1억8천만원을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캐는 한편 검찰 등에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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