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美교수, 아시아人 토지소유 금지법 철폐 운동

지금은 비록 사문화되어 있지만 아시아인의 토지 소유와 상속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미국의 인종차별적 법률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한 중국계 미국인 교수와 미국 대학생들의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법대의 잭 친 교수와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20세기 초 도입돼 아직도 미국 일부 주에서 유지되고 있는 아시아계 거류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상속 금지 법률을 철폐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13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제정한 직후 10여 개 주가 도입한 이 거류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은 1940년대 말까지도 일부 주에서 실제 적용돼 왔으며, 아직도 몇몇 주에서는 비록 사문화된 상태기는 하지만 법전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882년과 1907년 각각 제정된 중국인과 일본인의 이민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 등 각종 규제법들이 존속됐었으며 지난 1952년까지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이민자들과는 달리 아시아인의 시민권 획득이 금지됐엇다. 친 교수는 아시아인의 토지소유 및 상속을 금지하는 이같은 법규는 중국 등 아시아인들의 미국으로의 이민과 정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됐으며 실제 이를 어길 경우 감옥에 가거나 토지를 빼앗겨야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각국민들의 미국으로의 이주가 활발하던 `농업의 시대'에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규는 실제로 아시아인들의 미국 이민을 원천적으로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친 교수는 아시아계 초기 이민자들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 학생들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 결과 와이오밍, 캔자스, 뉴멕시코, 플로리다 주 등에는 실제 적용은 되지 않지만 아직 이 법이 존속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같은 사실은 법률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 조차 잘 알지 못했다. 친 교수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지난 2000년 이민.국적법 연례 토론회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 만이 지배했다. 그러나 친교수와 학생들이 이를 철폐하는 일의 역사적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논문들을 무수히 발표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른 인권운동가들과 법률가들도 이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이미 와이오밍주와 캔자스주에서 이 법률을 폐기한데 이어 뉴멕시코주에서는 폐기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의회의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나 아시아계 인권단체들이 폐기 청원서를 냈다. 친 교수는 현재로선 이 법이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지만 인종차별역사의 척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시내티 AFP=연합뉴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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