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코스닥등록 로토토의 공시위반 강력 제재

코스닥 등록법인인 로토토가 공시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로토토(옛 한국아스텐)가 타이거풀스아이와 합병과정에서 타이거풀스아이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이면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200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로토토에 1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분식회계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대표이사 김종문에 대해서는 공시위반 사유로 임원해임권고를 내렸다. 금감위는 증권시장의 불성실 공시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에 따라 제재를 내렸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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