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979개 품목 건보 추가 제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겔포스.미란타(제산제), 훼스탈(소화제), 써큐란(혈류개선제), 에비오제(정장제), 제놀로션(근육통연고)등 979개 일반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의약품은 원래 의사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들 일반 의약품에 건보급여가 적용돼 의사처방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전체 약값 1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1천500원(1만원 초과시 30%)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일반의약품 1천407개 품목의 건보적용 제외 방침을 발표한 뒤 그동안 이중 428개 품목을 2차례로 나눠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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