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만 5세 무상보육지원 확대
입력
수정
대전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기준을 4인 기준 월소득 105만원, 재산 3천700만원 이하에서 월소득 160만원, 재산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육료 지원액은 법정저소득층은 1인당 월 11만9천원, 기타 저소득층은 민간보육시설 이용시 10만원, 공립보육시설 이용시 8만6천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 2천253명 가운데 저소득층 보육아동 1천900명에게 올 한해 24억7천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비 지원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재산 4천600만원 이하이며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재산 5천4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해당하는 96년 3월 1일생부터 97년 2월 28일생까지 취학 전 아동이며 보육료는 3월부터 보육시설로 지원된다.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동사무소나 보육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보육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증명서류와 함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