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증권사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가능

오는 7월부터 3,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는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중순부터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가입자들은 야간장외전자거래(ECN)에서 주식매매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월 중순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통해 장외 파생상품 업무가 허용되는 증권사 범위를 자기자본의 3,000억원 이상으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는 기업 구조조정, 금융 자문, 대출채권 매매 및 중개,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 등이 가능해지고 업무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자본금을 30%이상 최다 출자하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생산·판매법인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상장·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확대됐다. 재경부는 확대된 스톡옵션 부여 대상 기준은 올해 정기주총부터 반영이 가능하고 12월 결산법인은 2∼3월 정기주총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업협회에 위탁된 증권사 검사업무를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여부 등으로 한다. 또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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