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쇼날푸라스틱,2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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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31일 수시공시를 불이행한 내쇼날푸라스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쇼날푸라스틱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석진은 내쇼날푸라스틱외 1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21억6천2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