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운전면허제 2004년 시행 .. 면허 따도 2년간 가면허

오는 2004년부터 예비 운전면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4년 이후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의 경우 2년간 예비기간을 거쳐 정식면허를 발부키로 했다. 또 예비면허자는 일정한 벌점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이 3회째 되면 면허가 자동취소된다. 총리실 및 경찰청 관계자들은 이날 "최근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1년 미만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관련법 개정,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면허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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