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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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기부행위금지기간인 지난해 12월15일 이후 관내 파출소에 시장 명의로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해 12월 26∼29일 관악회장.안양시장 신중대라고 병기된 10만원이 든 봉투를 관내 9개 파출소에 전달했다.
시는 그러나 시장 직명과 이름이 새겨진 돈 봉투 전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틀 뒤 문제의 봉투를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봉투전달행위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이뤄짐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연말에 파출소나 군부대 등에 통상적으로 위문품을 전달해 왔다"며 "시장이름이 적힌 봉투를 전달한 것은 실무진들의 실수였다"고말했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