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거래소 주권상장업무 처리

증권거래소는 주권상장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인터넷을 통해 상장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주권상장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에서 유상증자 신주상장 신청과 변경상장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대표이사 변경 등 신고의무사항도 온라인상에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가동한 수시.정기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어 주권상장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상장사 주식담당자의 업무가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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