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시안 주요 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이다.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4가지 유형이다. 다만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의 경우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으로 제한된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대금은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50%(상한액 5천만원)로 한다.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법원은 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위해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해당 기업이나 회계법인 등과 과거 3년간 거래관계가 없어야 하고 과거 1년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집단소송 제기요건은 구성원이 50명 이상이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대표 당사자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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