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의원 41명 유관상임위에 배정..이권챙기기등 폐해우려

현직이나 전직이 소속 상임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 41명에 달해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정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48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0일 "국회의원들의 이권챙기기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겸직신고를 한 1백29명 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24명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곽치영(과기정위,드림디스커버리),장정언(농해수위,정한건설),고진부(보복위,고신경정신과의원),김명섭 의원(보복위,구주제약),한나라당 주진우(농해수산위,사조산업),신영균(문광위,SBS프로덕션),이상득(재경위,코오롱상사),박시균(보복위,성누가병원),김학송(산자위,대광공업사),신현태(산자위,공영물산),황승민(산자위,진양),서정화 의원(재경위,고려관광),자민련 조희욱 의원(산자위,MG테크)등이다. 또 전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민주당 강성구 의원 등 17명으로 조사됐다. 주식보유 국회의원 87명중 상임위와 관계있는 기업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민주당 김덕배(건교위,현대산업 주식 2만주),곽치영(과기정위,아이케이블시스템 4만8천주),남궁석(과기정위,삼성전기 등 3만9천주),박상희(과기정위,지앤지텔레콤등 4만6천5백주),김명섭(보복위,구주제약 51만1천주),박주선(정무위,쌍용중공업 11만주)의원과 자민련 송광호 의원(건교위,원남종합물류 2만9천주)등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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