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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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취사.야영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인화물질도 반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원 내 취락마을이나 경작지역, 시설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구역과 공원관리소장이 인정한 지역뿐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률이 높은 11월부터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