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 SKT-신세기 합병 중지가처분 신청

신세기통신 소액주주들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중지해달라는 합병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20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신세기통신 합병반대 비상대책위 소속 소액주주 4백97명(보유주식 3백1만주)은 가처분신청서에서 "SK텔레콤이 정한 합병비율은 신세기통신의 가치를 절반이하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신세기 주주들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27일 합병계약에서 신세기통신 주식 1주당 SK텔레콤 주식 0.05696주를 교환하는 방식의 합병비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99년 12월 합병을 위한 신세기 주식(51%) 인수 당시 교환비율(1대 0.11718)보다 턱없이 낮은 것이라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앞으로 SK텔레콤이 합병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단식시위,내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합병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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