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직원 수억대 불법거래 .. 금감원, 감리담당 간부 적발

증권거래소 직원이 불법으로 수억원대의 증권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2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벌여 거래소 감리 담당 중간간부인 K씨가 지난 99년부터 억대의 불법 증권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를 분석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직원은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억대의 증권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임직원은 증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혐의사실이 확정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 등의 매매거래 제한)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의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직원의 거래내역 등이 확정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소 감리부의 경우 각종 주가조작에 대한 1차 조사를 하는 부서인 만큼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억대의 증권 매매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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