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타국 영토, 영해 진입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은 미군 등의 테러 보복 공격에 대한 후방지원의 법적근거가 될 특례법 초안에 자위대가 타국의 영토와 영해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특정국의 동의를 전제로 자위대가 해당국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가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신문이 23일 전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999년 미일 방위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제정된 주변사태법이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를 일본의 영역(領域)과 공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공해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후방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미군이 공해상에서 수색활동을 벌이다가 타국 영해에 진입하면, 일본자위대도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 영해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구상이다. 이런 구상이 법안에 반영된다면 일본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제외하고 타국 영역에 들어가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또 정부와 여당이 준비중인 특례법안은 자위대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자위대법상의 `자기 방호'와 `무기 방호'를 위한 사용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자위대가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일본은 난민 유입으로 파키스탄의 치안이 악화되면 자위대와 난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런 내용의 특례법안을 최종 손질한 후, 자위대가 일본내 미군 기지와 원자력 발전소 등의 중요 시설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과 함께 27일 열리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는 시설에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천황거처, 총리관저, 국회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은 22일 한 강연에서 천황거처 등을 자위대가 지킬 수 있는 시설에 포함시키는데 당내외의 반발이 많다며 개정안에서는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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