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시] 대성산업,원방도시개발이 제기한 손배소 기각 입력2006.04.01 22:25 수정20060401222 대성산업은 29일 원방도시개발이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에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Facebook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