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채권단, 법정관리폐지 불복 항고

태화쇼핑 상거래채권단과 부산은행은 지난 23일 오후 부산지법의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고 부산고법에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상거래채권단 등은 "태화쇼핑의 회생을 위해 KTB네트워크와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성급한 결정으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화쇼핑의 파산선고 여부는 고법의 항고절차가 마무리되는 3-4개월 이후에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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