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북투자관련 4건 포함 8개 안건 의결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안,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안,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안,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안등 대북투자관련 4건을 포함 총 8개 안건을 의결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안은 남북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는 것이 골자이다. 또 남북은 산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용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북사이의 소득에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안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남북간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남북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안건이다.

대북투자 관련 4개안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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