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폭발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부속 장치를 사용하다 폭발 등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6일 J화재해상보험이 주차 상태에서 배터리 폭발사고를 당한 서모(35)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은 자동차를 각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운행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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