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8500억 날렸다...減資 6개은행 매수청구가 결정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금감위로부터 완전감자명령을 받은 6개 은행이 18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결정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자명령을 내린 대신 주주에게 위로금성격으로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은 지난 15일 종가의 30~33%선에 불과할 정도로 "푼돈"에 불과했다.6개은행의 지난 15일 현재 시가총액 합계가 1조2천3백5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들은 8천5백억원 내외를 순식간에 날려버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말 지분 기준으로 2천3백83억원어치를 손해보게 됐다.

◆매수청구가격 결정과정=매수청구가격이 한빛은행은 주당 3백40원,평화은행은 1백66원,제주은행은 3백42원,경남은행은 2백11원으로 결정됐다.광주은행 관계자는 "시장가치와 재산가치 수익가치를 감안,공인회계사와 협의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6개은행은 모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재산가치나 수익가치는 ''제로''상태다.

따라서 시장가치+재산가치+수익가치를 3으로 나눈 결과 시장가격의 30∼33%가 나온 것이다.◆매수청구권 행사방법=6개 은행은 19일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다.

또 주주에게 우편물을 보내 감자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절차를 안내한다.

대부분 19∼28일(서울 제주은행은 20∼29일)을 매수청구기간으로 잡고 있다.주주들은 이 기간중에 거래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감자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자신의 계좌로 매수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다.

주식실물을 직접 갖고 있는 주주가 있다면 해당 은행 본·지점으로 직접 찾아 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감자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해당은행의 조치에 따르면 된다.

대부분 은행들은 오는 30일 매수청구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DR와 BW=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주(原株)도 현재 발행된 주식이므로 감자대상에 포함된다"며 "일반주식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일반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논란거리였으나 금감원은 이미 신주로 전환된 주식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질 뿐이며 남아있는 채권부분은 채권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평화(1천억원) 광주(2천9백88억원) 경남(2천9백12억원)은행이 발행한 BW도 이미 신주를 발행한 79억7백만원(광주은행 79억원어치,경남은행 7백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후순위채는 역시 그대로 채권으로 남는다.

◆파장=6개은행은 상당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돼 사실상 상장폐지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구경회 메리츠증권 리서치팀 애널리스트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는 예상했지만 완전감자를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부실은행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완전감자가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선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내년에 기업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의견은 ''중립''이다"(구경회 애널리스트)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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