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風 3인방' 징역 3~5년 선고 .. 서울지법 1심

98년10월 기소된 뒤 2년 넘게 끌어온 ''총풍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오정은 전 청와대행정관 등 ''총풍 3인방''에게 징역 5∼3년씩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는 11일 지난 97년12월 대선직전 중국에서 북측인사를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정은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정치단체 결성관여)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씨와 대북사업가 장석중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회합·통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한나라당의 배후설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한편 오씨 등 3명은 이날 법정구속됐어야 하지만 검찰측 집행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갔다가 오씨와 한씨만 뒤늦게 검거돼 구속됐고 장씨는 12일 오전중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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