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부모 금융자산 거래내역 일괄조회

앞으로는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의 금융자산을 찾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부모나 배우자등)의 금융자산를 찾기 쉽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대폭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소비자보호실및 각 지원을 통해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중 은행,증권,투신,생명보험.손해보험,종합금융,신용금고등 일부 금융기관과의 예금거래 내역만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단위 농.수.축협,파산 금융기관(타 금융기관 인수.합병사),외국계 은행및 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도 포함된다.

또 조회내역도 예금거래 계좌 보유 여부뿐 아니라 대출 및 신용카드 거래,가계당좌 거래등으로까지 확대되며 금융기관 거래 점포명까지 상속인에게 정확하게 통보된다. 조회서비스 처리기간 역시 인터넷 전자메일등이 동원돼 30일내외에서 10일 안팍으로 대폭 단축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금감원이 조회 신청인을 대신해 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해 줌으로써 금융거래 조회가 편해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에는 올들어 1~6월까지 총1천5백40건(월평균 2백57명)의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신청이 접수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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