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국기업 주식도 거래소 상장 가능...금감위

다음달부터 외국기업의 원주가 원화표시 주식 발행방식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오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요건만 충족하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다만 외국기업이 상장할 경우 국내 증권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영업중인 증권사가 발행주간사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시장이나 자금시장이 충분히 선진화되거나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실제 거래소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이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행한 사례가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장 외국기업이 상장하는 사례는 없겠지만 거래소시장을 외국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우리 증권시장을 국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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