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15일까지 분기보고서 안내면 투자유의

코스닥시장에 등록(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은 오는 15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등록법인들은 기존의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외에 3월과 9월의 분기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만약 분기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99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회사가 또다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송기균 코스닥증권시장 등록팀장은 "일반투자자들은 일년에 4차례나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기업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기보고서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고 회사가 작성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은 2개사에 불과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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