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옥수수/콩나물 유전자변형 표시 .. 내년 3월부터 시행
입력
수정
내년 3월부터 유전자 조작등의 방법을 통해 재배한 콩.옥수수.콩나물등에 대해선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GM)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발표했다.
농림부는 우선 콩.옥수수.콩나물 등 3개 품목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대상으로 정해 2001년 3월부터 시행하는데 이어 2002년 3월부턴 감자를 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분석기술및 개발상황과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표시기준은 GM옥수수인 경우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고 GM콩이 포함돼 있을 땐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GM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을 밝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판매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GM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시 GM농산물의 "포함가능성(may contain)"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특히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GM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우선 3%로 정하되 분석기술 개발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옥수수 일부 품종과 콩 콩나물에 대해 GM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2001년부터는 감자 유채 등에 대한 분석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수확량을 높이거나 질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GM)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발표했다.
농림부는 우선 콩.옥수수.콩나물 등 3개 품목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대상으로 정해 2001년 3월부터 시행하는데 이어 2002년 3월부턴 감자를 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분석기술및 개발상황과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표시기준은 GM옥수수인 경우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고 GM콩이 포함돼 있을 땐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GM감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감자 포함 가능성 있음"을 밝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허위로 표시한 판매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표시기준은 지난 1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GM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시 GM농산물의 "포함가능성(may contain)"을 표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특히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GM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우선 3%로 정하되 분석기술 개발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점차 1%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옥수수 일부 품종과 콩 콩나물에 대해 GM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2001년부터는 감자 유채 등에 대한 분석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수확량을 높이거나 질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