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도 서킷 브레이커제 도입키로 .. 12월1일부터 시행

증권업협회는 오는 12월1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중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증권업협회는 이날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거래소와 달리 왜 서킷브레이커제를 발동하지않느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이같이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1월28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했다.

김경배 증권업협회 홍보팀장은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코스닥지수가 전일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모든 종목들에 대한 매매거래가 중단된 이후 20분이 경과하면 다시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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