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매도' 사실상 금지될듯 .. 거래소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공매도"는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당국이 공매도 주문을 내기 이전에 반드시 대주를 통해 결제물량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10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든 개인투자가든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우선 대주를 신청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위험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와 함께 결제불이행 사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도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증권거래소의 방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공매도 이전에 반드시 대주를 하도록 할 경우 주식을 확보치 않은 상태에서 팔자주문을 내는 공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문체결일과 결제일이 이틀(거래일수 기준)이나 차이난다는 점을 이용 공매도주문을 내 주가를 떨어뜨린뒤 되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겨 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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