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 금감원

공모주 청약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강화됐다.

금감원은 6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기간중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한 수요예측(예비청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등록(상장) 추진기업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이후에만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새로운 공모주 청약절차를 증권회사에 통보했다.

공모주 청약과 관련,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들은 그동안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요예측을 실시해왔다. 일반적으로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9일정도만 지나면 수요예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완전히 수리되기 전에는 공모가 결정(수요예측)을 할 수 없게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보다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수요예측으로 공모주 가격까지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는 신고서 내용 하자에 대한 정정명령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게 금감원 관계자의 지적이다.

증권사들은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등에서 상장승인을 받으면 짧게 잡아 17일 정도만 지나면 상장추진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통 25일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말에 증권업협회를 통과한 옥션등 14개사의 공모주 청약일도 당초 내정한 일정보다 1주일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기간중에 기업설명회(IR)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양홍모기자 yang@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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