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만으로 업종변경제한 못해 .. 대법원 판결

공공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상가 관리운영지침이 하자가 없는 업종 변경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31일 대전시 대흥동 지하상가 음식점 주인 신 모씨가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시가 구청과 지하상가 관리업체에 시달한 관리운영지침은 임의로 시설물의 기능을 바꾸는 것 등을 제한할 뿐"이라며 "따라서 관리운영지침은 점포로 사용허가가 나 있는 상가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97년 지하상가에 서점으로 쓰이고 있는 점포를 인수한 다음 식당으로 업종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으나 구청 측이 상가내 대기오염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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