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펀드 대상] (심사원칙) '투자자 보호에 중점...'

[ 투자자 보호에 중점 두고 평가 ]

이상빈 우리나라 투신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투신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제도와 관행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대우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투신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면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경제신문이 대한민국 펀드 대상을 제정한 것은 투신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하다.

심사위원회는 현실적인 여건상 처음에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구현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두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수익률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
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다. 투자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펀드 평가시 위험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같은 취지에서 수익률을 가장 많이 달성한 펀드 외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펀드에도 우수펀드상을 수여키로 했다. 둘째, 펀드평가시 투자자 보호 여부를 평가 잣대로 활용했다.

지금까지 투신사들은 펀드간의 부당 편출입, 공시 미비 등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작금의 대우채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주식형보다 장부가 평가가 여전히 적용되는
채권형이 구조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돼 심사위원회
는 채권형에는 상을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간에 장시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상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 투신업계에 경종을 울려 자성을 촉구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투신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심사 도중에 투신업에 대한 진단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심사위원회는 한경의 대한민국 펀드 대상이 우리나라 투신업계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를 마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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