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밝혀야 '해외증권' 허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조달했다고 발표한 자금중
상당액을 국내에서 조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국내 기업들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인수자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발행시기도 분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해외증권을
발행해 거액의 외자를 조달했다고 밝힌 대기업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해외증권을 국내 투신사나 증권, 보험사 등에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대기업이 이같은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의 부당지원이나 그룹간 협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증권을 발행한 기업관계자와 발행주간사 및
인수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10억달러(약 1조1천5백억원)
이상의 국내 기업 발행 해외증권이 국내에서 소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같은 해외증권 편법발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증권 발행
때 인수자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화증권 발행물량이 같은 시점에 몰리지 않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발행시기의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외화증권 발행이 같은 시기에 집중될 경우 발행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채권은행이 거래기업
의 해외.역외차입 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해 기업의 환위험이 금융기관
의 신용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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