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IMF 제소 사건 재판 계속여부 불투명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과 퇴출은행원 등이 "국제통화기금(IMF)의저금리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IMF측이 "더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 재판의 계속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금융노련측 변호를 맡은 미래법무법인 박장우 변호사는 "IMF의저금리정책으로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초래됐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IMF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장의 정진영 변호사는 "유엔이나 IMF같은 국제기구의 정책에 대해서는 조약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더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노련이 IMF가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2차재판 전까지 설명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재판이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노련은 퇴출은행 근로자 5명과 부도 중소기업 근로자 6명과 함께 지난달 15일 IMF를 상대로 1인당 4천만원씩 모두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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