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삼성전자 주주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의 선봉인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나서 이번 주총에서도 파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및 SK텔레콤의 소액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등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정기주총을 열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정관변경과 관련 5개항에 대해 회사측과 의견을 달리하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모든 주주가 회사경영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청구권 허용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요건을 긴급한 자금조달때에만 한정 집중투표제 실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조항 삭제 연간 1백억원이상의 내부거래등의 경우 이사회및 사외감사의 명시적 승인등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반면 삼성전자측은 이에앞서 설명청구권을 지분율 3%이상등의 주주로 한정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등의 발행요건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발행,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 집중투표제 배제등의 정관변경안을 제시했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정관변경건에 대해서도 75억8천만원의 회사측 배당안보다 많은 배당요구 부적절한 이사후보는 부결시킨후 참여연대측 추천자 선임 집중투표제 실시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권유에 나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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