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동산면톱] 신주인수권 분리발행 허용 .. 금감원

앞으로 기업들은 신주인수권(Warrant)을 따로 떼어 매매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있게 됐다. 이에따라 BW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신주인수권이 아파트 분양권처럼 매매될 수 있게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자리잡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규정을 개정,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을분리할 수 있는 BW 발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BW는 일반채권에 신주인수권이 추가로 붙어있는 주식연계채권으로 지금까지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할 수 없어 발행이 활발하지 못했다. 신주인수권은 주가변동에 따른 레버리지(지렛대)효과가 커 주가가 상승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있지만 투자위험도 그만큼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현행 주가가 1만원인 A사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7천5백원인 BW를 발행했을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은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인 2천5백원이 된다. 주가가 1만2천원으로 2천원(20%) 상승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4천5백원으로 높아져 가격이 80%나 오르게 된다. 주가가 내릴 때는 그반대다. 금감원은 또 대용납입형 BW발행도 허용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때 지금까지는 별도로 주금을 납입해야 했으나 사채상환금액을 주금납입으로 상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할때 주주배정방식에만 허용했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주주우선공모방식때도 가능토록 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를 매매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경우 증자에 따른 주가희석으로 손해를 입지만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되면 매매를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말 삼성전자등이 유상증자때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했었다. 그러나 상법에는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주식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전환사채는 전환하면 사채권이 소멸되지만 BW의 경우엔 사채권이 그대로유지된다. 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행사가격만큼 별도로 돈을 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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