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법적 토대 확보한 전자거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뒤늦게나마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의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수시로 특별법을 제정해 특정산업이나 업무의 전자거래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다 보니 특별법이 커버할수 있는 업무분야가 좁아 전자거래가 중도에서 단절되기 일쑤였고 거래자료의 중복 등 비효율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키로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전자거래의 주도권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유엔이 제정한 전자상거래법 모델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선진국의 법령에 비해 손색이 없어 보인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골고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기반 구축과 관련,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무엇보다도 방대한 투자에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5~8년전부터 전자거래 기반 구축에 나서 지금은 활용단계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대응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막연히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아래그동안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 사안별 담당조직이 분산돼 있는데다 조직간 업무협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어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루속히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부.산업.기업의 3자협력에 의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구축하려는 전자상거래 기반은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이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내 전자거래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전자거래에 있어서 단시일내에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세계 전자거래시장은 2002년께 6천억달러에 이르고 2005년에는 1조1천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60%이상 고속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전자거래에서 앞서지 않고서는 무역강국이 될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범세계적 관점에서 전자거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거래는 단순히 새로운 거래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의 지각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의 창출 등을 통해 침체된 국내경제를 되살리는데 기여할수도 있다. 이번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전자거래를 새로운 경쟁력기반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가일층 강화돼야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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