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허용법안 통과..보건복지위, 16세이상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뇌사를 인정하고 16세 이상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별도로 정해지는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뇌사자로 판정되는 경우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하고 가족이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성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표시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으나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경우에는 장기 적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16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는 동시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으로 한정되며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와 간장 등은 일부만 적출할 수 있으나 췌장, 심장, 폐 등의 적출은 금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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