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상정 에정

앞으로 주택 건설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특정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이없는 용도의 돈을 빌려준 건설업자에게 빌려준 "제3채권자"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국민회의 이윤수,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이같은 내용의 대안을 확정,오는 28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을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항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부지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유권 등기일 이후 이뤄진 해당 토지의 양도나 제한물권 설정 등은 효력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 불량주택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각 동별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현행 규정을 개정해 각 동별로 3분의 2이상,전체 단지 주민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일부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단지 전체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주택건설공사에서 공사진행과 관계없이 감리원을 상시 배치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기초공사 철근배관공사 방수공사 등 주요 공정에 맞춰 감리원을 배치토록 해 불필요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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