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수혜폭 확대...당정,65만8천명에 혜택

당정은 28일 극빈노인 44만7천여명에게만 지급되던 경로연금 수혜폭을 넓혀 모두 65만8천명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경로연금의 수혜폭을 확대, 저소득 일반노인 21만1천명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키로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생활보호대상 노인 24만7천명중 80세이상 노인은 월5만원, 80세 미만 노인은 월4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되며 저소득 일반노인 41만1천명은 월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일정정도 줄이되 수혜대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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