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한라방식' 뜬다..외국돈빌려 빚갚고 지분매각

한라그룹이 미국투자금융회사인 로스 차일드로부터 10억달러를 차입키로 한 금융방식은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라가 대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다. 특히 "한라모델"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으로 얽혀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독특한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부실기업정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모델은 한라가 로스차일드로부터 10억달러를 들여와 계열사 빚을 갚아 재무구조를 개선시킨후 외국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 그 매각자금으로 로스차일드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것. 단순한 M&A방식이 아니라 M&A방식에 투자금융기법이 결합된 방식이다. 기존 M&A방식은 기업을 인수한 다음 인수자가 자금을 지원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라의 경우 먼저 자금을 지원한 다음 M&A기법이 동원된다. 이 모델은 부실기업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상호지급보증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들어 계열관계인 A사와 B사가 서로 지급보증하고 있는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면 두회사는 각각 개별기업으로서 매각하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매각이 어려웠던 데는 외국투자자들이 다른계열사에 보증선 빚까지 떠맡을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 계열사 매각이 어려워 자산을 매각하자면 부채는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었다. 한라도 지난 12월부터 구조조정작업에 들어가 여러가지 방법들을 검토했으나 결국 이러한 난관에 부딪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 문정식 한라그룹 기획담당사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해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요청했지만 상호지급보증문제만 해결하면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많았다"며 "덩치 큰 대기업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는 이방법이 거의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계열사들이 서로 상호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업구조에만 적용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문사장은 덧붙였다. 그렇다고 이방식이 우리나라 부실대기업들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로스 차일드와 같은 외국 M&A전문회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사의 영업전망이다. 영업이익은 나는데 과다한 금융비용등 영업외비용으로 적자가 나는 회사일 경우 가능성이 높다. 자금지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금방 흑자로 돌아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 경영진의 경영능력도 고려대상이다. 자금지원으로 경영을 정상시킬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한다. 로스차일드는 자금을 제공하면서 한라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았다. 한라의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미 채권은행단에 들어가 있어서다. 로스 차일드가 요구한 조건은 전쟁이나 천재지변등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영업이 어려울 경우 10억달러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달라는것이었다고 한라측은 말했다. 미국에서 인정되는 DIP(Debtor In Possession) 파이낸싱을 한국에서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DIP파이낸싱은 화의나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운영목적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차입을 할때 우선적으로 변제해준다는 내용을 법원이나 채권단으로부터 받아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다. 미파산법 11조에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금을 일종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이부분은 앞으로 한라가 채권은행단과 법원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한다. 한라측은 로스차일드의 자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채권단도 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금융전문가들은 "로스 차일드가 한라로부터 아무런 보증도 받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자금조달방식이다"(손동민 해태그룹 자금담당상무) 또 양호철 모건스탤리 한국지사장은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외국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부실기업에 10억달러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한라의 이번 자금조달방식이 다른 기업들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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